지난달 관련 법 개정 시행
연휴 새해인사 등 난립 여전
미관 저해 및 보행자 위협
도, "읍·면·동에서 지속 철거"

12일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기욱 기자

설 명절 연휴 기간 제주지역 주요 도로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당별로 행정동별 2개 이하 △가로등당 2개 이하 △바닥부터 2.5m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 또는 당 직책자(당협 위원장 등)가 설치한 현수막이어야 하고, 정당·설치 업체 명칭,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맞은 설 연휴 기간 도내 곳곳에는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었다.

12일 오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는 한 제주도의원의 새해 인사가 담긴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해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5m 이하였으며, 표시기간 등도 적혀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버젓이 설치된 상태였다.

이날 제주시 도남동과 오라동, 서귀포시 대정읍 등 주요 교차로에서도 규정을 어긴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과 뒤섞여 있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민 A씨(29)는 "최근 반쯤 뜯어진 현수막이 주차된 차량 위를 덮쳐 차가 파손된 적이 있는데 보행자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횡단보도 옆에 5~6개가 붙어 있어 혼란스럽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허용하는 현수막 외에는 전부 불법"이라며 "각 읍·면·동에서 점검과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단속한 뒤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