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공영주차장 이용료
의료비·약품대·입원비 감면
매달 생활 보조비 지원 등

제주도는 14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노후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생존희생자에게는 70만원씩,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보조비 지원 규모는 7673명, 102억3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생존희생자 노후 지원을 위해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를 100% 감면하고 있다. 사망시에는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며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희생자의 며느리에 대해서도 지정병원 방문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30%를 감면해준다.

또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주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금액을 재단에서 지급한다.

희생자증, 유족증 등을 제시할 경우 항공료, 주차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 항공료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해준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모두 2만956명(희생자 66명, 유족 2만89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희생자·유족들에게는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여객선 운임 감면(씨월드 고속훼리, 진도·우수영·목포) 등 복지를 지원한다.

희생자증·유족증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국외 포함)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70여년간 이념의 희생양으로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