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비상임 논설위원·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복지)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듯 하다. 특히 소위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장애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역내, 지역 간 복지인프라의 불균형 때문이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95곳으로 43개 읍면동 내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인프라는 주로 제주시 중심으로 공급되고, 서귀포시는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더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활동은 운동 그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유지 등 생존을 위한 필수활동인데도 말이다.

서귀포시 시각장애인은 올해 1월 기준 1229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춘, 도서관다운 점자도서관은 없다. 제주시에만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독서를 할 문화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사회권이므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독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장장애인 또한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투석할 수 있는 시설(야간 투석이 가능한 시설 포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3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시설 부족으로 제주시에서 투석을 받거나 가정에서 투석을 받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 서귀포시의료원에 4개의 투석병상을 보강한다. 매우 고무적이다.

서귀포시에는 장애인(여성)상담소가 없다. 일부 장애인관련기관에서 장애인상담과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장애인상담은 비장애인상담에 비해 더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특성에 맞춘 상담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인 문제 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전문상담소가 필요함에도 설치돼 있지 않다. 

서귀포시 장애인(1만1396명, 2024년 1월 31일 기준) 중 근로능력이 있고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상당수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장애인의 근로 환경(장애인일자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보면 고용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장애인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 지역에 따라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에 이런 부분이 고려돼, 장애인들도 필요한 시설에 15분만에 도달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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