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련 재해보상 규정을 통합한 법률이 제정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25톤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협 선원공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키로 했다.

이 법률의 적용범위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모든 어선의 가입을 가능토록 했고 어선재해 보상보험 역시 모든 어선이 가입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제주도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부처 방문때마다 어선원 산재보험료 납부규정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