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9년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전용을 사전 심의하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초지의 전용 허가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이 초지법은 사실상 시장·군수의 무제한적인 초지 전용을 허가한 것으로 초지 잠식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북군지역의 경우 초지 조성면적 1만594ha중 전용 허가된 초지와 각종 방침에 의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초지 면적은 2717ha에 이른다.
이중 초지법 개정이전인 81년부터 99년까지 전용된 초지면적은 572ha. 그러나 개정이후인 지난 한해동안 전용 또는 관리제외된 초지는 무려 240ha에 이른다.
초지전용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용도 99년 687만여원에서 △2000년 692만여원 △2001년 739만여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가축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차단해 토사 유실·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토지 여건변화와 활용도 등을 감안,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초지전용을 허가해주고 있다”며 “초지 2332ha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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