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준다고 지적받던 하귀리 농업진흥지역이 지난달 25일 해제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됐다.
하귀1리 농업진흥지역 397필지 12만8000여평이 해제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다.

북군은 5일 농림부가 지난 10월 25일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심의회를 열어 이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애월읍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 도지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군에서는 제주시 연접지역인 외도구획정리지구보다 저렴한 지가로 하귀1리의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2000여세대 6000여명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북군에서는 제주시와 경계지역인 외도동에 대단위 택지 및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격감하는등 지역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제주시 인근인 하귀1리 지역에 대단위 도시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왔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 계속 반려해오다 이번에 애월읍 봉성리에 해제면적 이상의 친환경 종자생산지구를 대체농지로 확보함에 따라 승인한 것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93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어업용외에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이용이 제함됨으로써 도시와 인접한 토지가 절대농지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의 해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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