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지난달 15일자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검사미필자 400여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한데 이어 부동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대상자들은 오는 1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조치를 당하게 된다.
북군은 이와 관련, 그동안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가입과 검사미필자에 대한 검사 명령 이행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으나 위반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북군관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1월 현재 책임보험이 1040건에 9000여만원, 검사지연이 741건에 67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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