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선출 또는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어촌계 구역내에 거주하는 어촌계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의 겸직이 불가능해 마을 공동재산 관리가 제각각 이뤄지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이장은 리유지와 마을공동목장을, 어촌계장은 잠수탈의장과 수산물직매장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마을은 주민들의 어촌계 가입을 제한하거나 어촌계가 공동어장을 독점하고 주민들의 바다출입을 통제해 어촌계와 주민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마을이장을 지낸 김모씨(51·조천읍)는 “마을 소유의 재산인데도 일부 주민에 의해 소득이 독점되는 사례가 있다”며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이장과 어촌계약의 겸직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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