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비료㈜는 지난해 11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31번지에 전분 부산물인 ‘전분박’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 업체는 먼저 저장탱크를 설치해 1800여톤의 전분박을 보관했다.
하지만 부산물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전분박이 썩어들어가 침출수가 배출되고 인근 마을에 악취를 풍기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북제주군으로부터 지난 1월 침출수 유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연말까지 보관중인 전분박의 처리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껏 처리가 안되고 있다.
전분박 처리기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전분박이 보관된 곳은 지하수보전에 중요한 숨골지역으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 박모씨(42)는 “사업자가 지난달에 현재 전분박이 보관중인 31번지에서 공장 승인허가를 취하해 정물오름 인근으로 공장설립 사업계획이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장설립계획을 바꿨으니 하루 빨리 전분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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