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는 올해 농가에 융자된 일반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을 오는 12월말에서 내년 2월말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대상은 11월28일 기준으로 신용정보불량등록 계좌나 재해연기관련계좌 등을 제외하고 12월말로 상환기간이 된 일반농업경영자금이다.
무보증 신용대출금은 농협이 일괄 연기조치한 후 농가에 통보하게 되며, 연대보증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은 농가 개별적으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1만8365농가가 432억원의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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