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과 보전금 지급한도액을 각각 올해와 같은 120만원·25만원으로 결정하고 12월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 120만원은 최근 평균 거래가격 200만원대에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생산비 140만원보다도 20만원이나 적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도 도내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을 맺은 암소가 2763마리지만 제2분기 평균 거래가격이 1마리당 165만2000원, 제3분기 이후에는 200만원대까지 치솟아 보전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농가외에 신규참여농가가 거의 없을 전망이어서 기준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의 실무관계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참여 농가에 한해 다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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