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만 한정되던 여행관련 법규가 민법에도 신설될 것으로 보여 여행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서울홍보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법 제10절에 여행관련 조항을 신설한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시안에 담겨진 여행관련 조항은 ‘여행계약의 의의’와 ‘여행개시건의 해제’를 비롯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한 해제’, ‘대금의 지급시기’, ‘담보책임 면제특약’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시안에 의하면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여행전 언제든지 계약을해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실행된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중에도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행을 기대할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한 귀환운송에 대해서는 여행업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시안이 원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실관광이나 덤핑관광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동안 제주관광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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