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지난주부터 제주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된 반입금지 품목인 중국산 정력제 ‘남보’2856정 등 4종 5kg과 반입금지 폼목인 ‘웅담분’, 의사의 처방전 없이 들여오던 비아그라 등 0.3kg에 대해 ‘공시송달’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2명의 중국인들이 최근 공항을 통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으나 폐기처분 명령서를 전달할 중국인들의 주소와 소재가 불분명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제주공항에서 이처럼 많은 물량이 적발된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며 “한달 간 공시기간을 거친 후 폐기처분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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