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적발됐던 반입금지 중국산 의약품들이 한달 뒤에 폐기처분 될 전망이다.

제주세관은 제주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된 국내반입금지 품목인 중국산 정력제 ‘남보’2856정 등 4종 5kg과 반입금지 폼목인‘웅담분’, 의사의 처방전 없이 들여오던 비아그라 등 0.3kg에 대해 한 달간의 공시기간을 거쳐 폐기처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를 찾았던 중국인 2명이 약품들을 들여오다 적발됐었으며 제주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제주공항에서 이처럼 많은 물량이 적발된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며 “내년 1월12일까지 중국인들의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에서 직접 폐기처분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