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제주세관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우편물 발송시 물품검사가 생략생략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가짜 ‘헤르메스’ 가방 15개와 ‘루이비똥’핸드백 17개를 국제우편소포를 통해 일본으로 불법으로 팔아 넘기려던 가방 판매업자 2명이 상표법 위반혐의로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세관은 제주연동우체국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 송부 우편물에 대한 수시 발췌검사와 우편물 전량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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