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380회에 걸쳐 실시된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71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2개소가 적발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로 형사입건 처리된 업소는 50개소로 지난해(47개소) 보다 늘었으며 미표시 업소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도 역시 1459만원(121건)으로 지난해 1124만원(135건)보다 335만원 늘었다.
원산지 위반 행위가 많은 품목은 삼겹살 등 돼지고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판매, 가격 차익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수입이 늘고 있는 농산물과 유전자변형(GMO)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1월10일까지 도전역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 등 수입이 늘고 있는 농·축산물과 GMO농산물, 산지 유명도가 높은 농산물, 선물용 농산물 등을 중점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할인매장, 식육점, 양곡상에 농산물가공업체·관광지 등의 농산물 판매장까지 단속하게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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