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내에 3회이상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액 합계가 5년간 500만원을 넘으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교부하거나 증빙서류 미확인 등으로 잘못 교부하는등 관리를 잘못한 농협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농과계학교 등 공공기관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표자 명의로 공급받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등록해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부터 트랙터·콤바인등 농기계와 어선에 면세유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며 연간 80㎘ 이상 면세유 대량 사용 농·어업인과 농기계·시설 소유자는 종묘·치어·자재등의 구입, 농·수산물 판매 등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면세유 관리기관이 지역농협에서 지역축협과 품목별조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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