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 수산물에 대해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보증추천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활어류로 넙치·소라·전복·오분자기, 선어류 냉장갈치·냉동갈치·냉동오분자기, 건제품 옥돔·조기·고등어, 절임식품은 멸치액젓·자리돔젓·오분자기젓·소라젓이다.
제주도의 품질보증추천제 시행은 타지역 수산물의 혼합 유통으로 제주산수산물의 청정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제주산으로 둔갑 가공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뤄진다.
이에 도는 품질보증업체 지정기준 및 품목별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반품이나 변상 등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CFS 로고 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사용업체는 월 1회이상 품질보증 이행상태를 조사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만큼 품질 차별화로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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