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간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계도기간이 진행되는데다 당장 이 제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횟집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수입활어가 국산으로 둔갑, 고가로 판매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음에 따라 지난 2000년 12월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제주도산 수산물이 값싼 수입수산물로 치부될 가능성의 사전 차단과 도민들에게 원산지 표시에 따른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도 제도 도입의 한 목적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수입활어와 국내산 활어를 구분지어 판매토록 하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토록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상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품목을 고시해야 하는 산업자원부는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을 이유로 고시를 미루고 있어 ‘반쪽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해 수조를 설치해야 할 횟집 등도 수조설치에 따른 경비 소요 등을 이유로 제도 정착에 반발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팽배하다.
이에따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의견 합의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상인들 의식 전환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도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만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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