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성수기 요금 적용-고향행 부담
여기에다 소아요금도 50%에서 75%로 상향되면서 아내와 자녀 등 4인 가족이 움직이려면 지난해보다 13만원이나 늘어난 왕복 58만여원의 항공료가 든다.
하지만 김씨는 이렇게 인상된 항공요금으로 인해 가중되는 부담도 불만이지만 더 큰 불만이 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에 차례를 지내고 부모형제와 친지들 얼굴이라도 보기위해 가는 것인데 항공요금은 매번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씨처럼 명절 등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야하는 귀성객들이 항공사의 성수기요금 적용에 잇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사들이 요금인상 때 도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비즈니스석을 도입하는 등 오히려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씨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대체교통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명절 때마저 도민들에게 성수기 요금을 받는 것은 ‘염불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들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김모씨는 “어쩔 수 없이 와야만 하는 명절 같은 때 도민들에게 할인혜택은 못 줄망정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도민을 봉으로만 보는 것이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용희
yhk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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