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분기별로 농협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은 농업용필름,농업용파이프,농업용포장상자,농업용PP포대,과일봉지 등이다.
농기자재를 구입한 분기말 또는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농협이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대행하고 세무서는 환급신청 기한 종료 20일 이내에 농협으로 환급해 준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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