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포기

제주도만 도의원 정수 20% 이상 규정…타 시도 10% 이상
선거구획정위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 제한 문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한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도의원 정수 증원'에서 '비례대표 축소 후 지역구 확대'로 결정된 가운데 차별화된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제주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대변 제도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규정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반영,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도의원 36명의 20%인 7명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의 '도의원 정수의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참정·자치권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만 특례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도의회란 제도권으로 들어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1·3번을 여성으로 지정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활동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난 9대 도의회 때는 소수정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출신이 도의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성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 등이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였던 비례대표제도는 도의원 정수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전문가 제시한 문제 '나 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도민 여론조사, 도민 설명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개의 권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도민 선호도가 높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도내 2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도민 혼란 최소화 방안으로 도의원 정수 확대를 권고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면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가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재 여론조사 실시 요구에 도와 도의회가 동의하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을 '허명의 문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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