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초 3.75㎏당 2700원이던 농가수취 가격은 2320원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감귤수출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이 부담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농가가 공동부담을 지게됐다.
클레임에 따른 부담에 대해 농가들은 선적 후 발생한 부패에 대해 책임질 수 없고 부패율 조사나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교역은 안정적인 수출선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어의 요구에 대한 수용 필요성과 클레임에 대한 공동대처 원칙을 주장해왔다.
이번 처음으로 클레임 물량에 대해 농가들의 부담이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수출시 생산자인 농가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에 있어서 수혜를 받아온 농가들도 상품성 확보와 클레임에 대한 공동부담 등 수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고 50%대에 이르는 부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포장과 저장방안 등에 대한 연구노력과 함께 수출계약시 수출대행업체와 수출농가들이 클레임부담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수출업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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