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과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오렌지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교역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98년 오렌지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수출회사에 배상을 명령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역은 오렌지 수출업체인 미국 선리버트레이딩사에 3억50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제주교역은 배상책임을 놓고 수입대행사임을 들어 수입권자인 제주감협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교역은 98년 오렌지 수입 당시 수입권자인 제주감협으로부터 수입대행수수료 4%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으로 당시 인수거부나 품질불량 물품에 대한 클레임 처리는 수입권자인 감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교역은 따라서 이로인한 배상책임을 대행사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입권자인 제주감협에 배상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감협은 당초 대행업무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제주교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제주감협은 제주교역과 수입대행 계약시 감협창고에서 인도받은 후 감협의 검수한 수량을 확정수량으로 하고있다며 인도받기전 인수거부나 클레임처리에 따른 손해발생은 수입대행사인 제주교역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감협은 또 계약서에 수입물품의 검사, 검역, 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하며 재선별, 재포장, 소독, 폐기, 반송 등 조치에 따른 절차이행과 이로인한 비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주교역이 지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그동안 중재과정에서도 이번 문제는 수출회사와 제주교역간 분쟁으로 인정됐다”며 “제주감협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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