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도내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효과가 당초 정부의 기대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골프장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이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게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그린피에 포함된 세금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철폐로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에 크게 못 미쳐=정부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세돼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그린피가 현재 11만8000원 수준에서 7만원수준으로 크게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소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이 면제되면서 2만6120원이 내려가고 종토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음으로써 추가로 1만7080∼2만7880원이 내려가 결국에는 4만3000∼5만4000원의 그린피 인하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발표와는 달리 도내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골프장의 그린피 구성=현재 주중 11만8000원(오라·크라운·제주·파라다이스)을 받고 있는 도내 골프장의 그린피는 입장료 8만3528원에 특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가치세 1만272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관광진흥부가금 2000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따른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되면 오는 4월부터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이 면제됨으로써 즉각 2만6120원은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따른 인하효과 미미=하지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과세하던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인하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취득세는 신설 골프장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액수가 미미해 그린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종토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데 따른 그린피 인하효과도 1만원이 안된다. 이마저도 건교부가 최근 공시지가를 인상함으로써 상당부분이 상쇄되고 있다.

실제 모골프장의 종토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연간 1억8000여만원의 감소효과가 있지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상쇄분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세액이 5600여만원밖에 안된다. 이는 1인당 800원의 그린피 인하효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3만원 인하효과에 그칠 듯=결론적으로 오는 4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해도 정부 분석과는 2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3만원의 인하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 골프장들이 세금감면을 앞두고 그린피를 슬그머니 인상, 깎인 인하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부채질 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그린피가 6만원대로 인하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소세 등 각종 세금면제와 함께 기존골프장의 종토세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0.3%이하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등을 통해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면서 한편에서는 공시지가를 인상시킴으로써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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