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와 올해에 한해 관광호텔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연장돼야 한다는 도내 관광업계의 지적이 높다.

특히 제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는만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부과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호텔 객실요금에 대해 10%를 면제해주던 부가세 영세율을 지난 91년 관광호텔업이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폐지했다.

그후 정부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시적으로 부활시켰으나 95년부터 2000년까지 폐지했고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도 94년에는 객실료에 봉사료와 식음료를 포함한 전체가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객실료에만 영세율적용이 이뤄져 영세율 부활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부가세 면세가 중지되면 객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여행상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관광제주의 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항공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여행경비가 주변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해택마저 없어진다면 외국관광객 유치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키위해서는 부가세 면제기한을 더 늘려주거나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