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의 과다함을 시정하기 위해 관광업계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의 하한선을 합의한 행위는 건전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주관광이 거듭태어나기위해 지난 97년 업계간 합의로 이뤄진 송객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심판위원회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도내 여행업계는 지난 1997년 당시 50∼70% 이르던 관광업계의 과다한 송객수수료가 이슈화 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맞아 국내관광관련 분과는 업종별로 10∼25%까지 수수료율을 제한키로 하는 연대협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부 여행사들이 여행상품 가격을 낮추기위해 도내 무료관광지만 코스에 포함시켜 제주관광이 볼것없는 부실관광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자 여행업체들은 최소한 1만5000원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대해 지난해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업체간 다양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2∼3월중에 열리는 심판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명서 제출과 함께 관계자가 참석하겠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관련 도내 여행업계는 “송객 수수료율 제한합의 등은 당시 만연해 있던 부조리의 사슬을 끊고 소비자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으로 여기에다 공정거래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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