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의 지배인 고용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규정이 삭제된 이후 도내 호텔의 유자격 지배인 고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특히 특급호텔보다는 1급이하 호텔들에서 집중되고 있어 대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업계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제주관광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호텔 지배인 유자격자 의무고용 규정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했다.

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법개정으로 도내 관광호텔 39개소중 종전의 규정에 맞는 유자격 지배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58%인 23개소에 그치고 있다.

유자격 지배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호텔중에는 1급 이하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급호텔도 4군데나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유자격 지배인 고용을 기피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도내 관광업계는 종업원대상 서비스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상품개발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제주관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관광호텔 지배인협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유자격 지배인 의무고용제도 폐지가 단기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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