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는 여행업 및 무등록 여행업자와 결탁해 무자격 관광안내원의 안내행위가 성행하면서 부실안내는 물론 바가지행위 등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음에 따라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안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을 주문했다.
또 여행사의 과당경쟁 및 무등록자의 영업성행으로 무료관광, 덤핑관광으로 이어져 고객들이 피해를 보자 여행사 여행상품 등록신고 의무화제도 도입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때 신차의무화를 비롯해 현재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호텔 전기요금의 산업용 전환, 산재보험요율 하향조정 등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호텔 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 관광종사원 교육이수 의무화, 허명의 문서로 전락한 호텔지배인 고용제도 강화 등 10여건을 건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사항들은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사항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관계부처 협의라는 이유로 서랍속에 처박히거나 규제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묵살당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건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겨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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