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중 숙박업, 음식업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게시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받거나 사업자단체가 주도해 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또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 등 담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5일 거래사무소 내에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월드컵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는 월드컵조직위가 대회 준비나 운영과정에서 인지한 음식·숙박·여행·렌터카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나서 시정하기로 했다. 내·외국인이 신고한 불공정 거래행위도 신속히 조사, 시정할 방침이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에서 담합을 통해 낮은 요금표를 게시한 후 게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업체나 렌터카업체들이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공동으로 규정된 요금 이상을 받기로 합의하는 행위 △독점적 지위를 이용 월드컵 관련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또 관광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조항을 적용하는 행위나 시장 지배력을 이용, 가격 인상을 위해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신고센터는 오는10월31일까지 운영되며 전용 신고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588-9287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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