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는 부정 불량비료 농약 유통을 막기 위해 도 시 군,농업인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 무등록 또는 불량비료 판매행위,밀수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했거나 판매제한 규정을 어긴 농약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6일씩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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