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조성에 관한 법률(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생산농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도내 3만4000 감귤농가 중 2만2600농가가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농가가 이에 참여할 경우 과연 피부적으로 가격지지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자조금으로 사용가능한 용도는 2001년산으로 비교할 때 산지폐기와 정부수매.
제주도는 지난해 1kg당 80원의 보상비를 줘 2만3692톤을 산지폐기했으며,정부는 1kg당 180원에 8197톤을 수매했다.지난해 감귤이 11·12월 대폭락을 맞았으나 올 1월들어 다소 반등에 성공한 것은 산지폐기와 정부수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이밍을 맞추고 물량을 보다 확대할 경우 가격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감귤협의회는 2000년산 출하액을 기준으로(2440억원의 1%) 80% 농가가 참여할 경우 농가출연자조금만 19억5200만원정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2억원 가량을 적립하고 17억52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정부 출연금 100%를 포함해 총 35억원이 조성된다.
35억원을 산지폐기로 환산할 경우 4만3750톤이 가능하며,수매는 1만9444톤이 가능한 금액이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곱절 늘어난 물량이다.
또 농가조성자조금 19억5200만원도 농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참여 2만2600농가 (전체 3만4000농가의 80%) 평균으로 볼 때는 7만1764원으로 큰 부담이 안되는 금액으로 적은 자조금으로 가격지지가 된다면 그만큼 농가입장에서는 이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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