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 좁아 실효없고 보험료 부담 높아
이에따라 감귤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 태풍·우박·동상해·호우피해로 제한되고 그나마 감귤·복숭아·포도·단감등은 호우피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침수등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과 품질 저하등의 피해가 많은 감귤 특성상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침수등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과 부패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경우 비상품으로 처리돼 상품출하가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 병해 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보장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도 가입금액 1000만원·80%보장을 기준할때 59%의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농가 부담액이 8만5000원으로, 연간 감귤소득 3000만원을 기준하면 농가부담 보험료가 최소 50만원을 웃돌아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이달말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감귤농가에 보험료와 보장범위등을 통보하고 4월부터 보험가입을 받을 계획이지만 농가들이 얼마나 가입할지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농협지역본부의 한 실무관계자는 “현행 감귤재해보험 조건으로는 가입하려는 농가가 극히 적을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보장대상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가격보험까지 확대돼야 실효를 얻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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