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20일 식물원과 동물원,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에 대한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해주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범위기준을 식물원이나 동물원 등 관광시설인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여행알선이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도내 일부 식물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업체들이 중소기업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는 식물원 등 관광시설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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