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 서귀포농협조합장)가 25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지난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결의한 감귤협의회가 이날 농림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까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조금 체제를 본격 출범시키게 된다.설립허가서는 신청 후 20일이내 승인된다.

설립허가가 나면 제주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제주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나게 된다.

감귤협의회는 5월 자조금을 관리 집행하게 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 후 자조금 조성을 위해 각 조합별로 농가동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조금은 감귤 출하액(농협 계통출하액)의 1% 범위내에서 조성되며 이 조성금 중 감귤 산지폐기 및 수매 등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한해 정부 보조금이 100% 지원된다.

감귤협의회는 오는 10월 2002년산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자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