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건의문에서 민자유치위원회와 종합계획심의위원회 구성시 농 수 축산업 등 1차산업 관련인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농어업인 위주로 강화하기 위해 도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산간 보전지역내에서도 기존부락인 펜션업을 시설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농외소득증대와 후계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제주도의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친환경농축산업개발단체 조성을 보다 구체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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