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돼지나 부산물의 도내 반입이 일절 금지된다.

제주도는 최근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돼지 오제스키병의 확산으로 돼지 부산물 비료에 의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5일부터 도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돼지도 백신 항체를 보유, 돼지콜레라 보균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반입을 막는다.

예방접종 돼지와 부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와 충남·북 일부 지방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이후 2번째다.

한편 도는 다른 지방 가축의 도내 반입때 15일간의 계류기간동안 구제역·소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콜레라 등을 검사, 음성가축에 한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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