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되는 감귤 재해보험에 대해 지난25일부터 30일까지 일선 농협별로 예약판매를 실시한 결과,남 북군지역에서 700여농가가 예약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까지는 사과 배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감귤을 포함한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보험가입대상은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지역에 소재한 감귤원이 해당된다.
피해보상 대상은 태풍 또는 우박에 의한 낙과와 낙엽,그리고 동상해 피해이며,노지감귤에 한정된다.
보험료인 경우 국고에서 59%를 보조하고 농가부담은 41%여서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부담은 당초 예상보가 경감되게 됐다.
예를 들어 3000평(생산량 2만9600kg)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가 계약고 26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북군 28만9000원,남군 25만원이나 농가가 실세 부담하는 보험료는 북군 11만8000원,남군은 10만3000원만 내면된다.보험계약기간은 1년단위다.
농협은 오늘(1일)부터 이날말까지 일선 농 감협 창구를 통해서 신청받으며 희망농가는 과수원장을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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