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수출용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지원장려금 지급 요건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 재개에 앞서 일명 ‘물퇘지’발생을 최소화,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 축산물공판장내 계류장에서 12시간 이상 계류한 돼지고기에 한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계류에 상관없이 A·B등급에 각 1만2000원·8000원 주어지던 장려금은 앞으로 도축 전일 계류 규격돈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12시간 이상 계류 조건은 해당 시간동안 돼지의 안정을 유도,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물퇘지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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