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다른 지방의 젖소 및 젖소교잡우의 도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최근 다른 지방에서 젖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등 소전염병이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소 반입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특히 지난해 이후 도내에 이들 전염병이 단 한차례도 발생치 않은데다 내년 소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또한 전염병 잠복기간이 길게는 2년이나 되는 만큼 반입 이후 전염병이 퍼질 경우 청정화 선언이 무색케 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한편 도는 지난 5일부터 돼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돼지나 부산물 비료의 도내 반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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