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가 내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자인 양축농민이 물게 된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등급판정 장기 발전 대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소·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축발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자에게 물리기로 했다.

원래 2001년부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생우와 쇠고기의 완전 수입자유화로 인한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심리와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악화로 1년간 유보한 상태.

하지만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으로는 육질판정에 한계가 있고, 내년3월부터 닭고기가 등급판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확대 계획에 따른 적정 인력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등급판정수수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림부는 소·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축발기금에서 50%를 부담하는 형태로 소·돼지에 대해 5:1로 적용, 소 1500원·돼지 300원을 각각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돼지 1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볼 때 1년 평균 출하하는 돼지는 1500만리 선. 마리당 300원이라고 해도 1년 동안 최소 45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일부 농가에서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없이 등급판정수수료를 농민에게 물리는 것은 농가 현실은 무시한 처사”라며 “시범 실시 등을 통해 효과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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