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도입된 기부식품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점검 및 환류를 통한 확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의 법적 신고기준, 안정성 수준, 제공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된 전국 사업장 420곳으로 시설 자체평가, 현장평가 위원에 의한 현장평가, 이의제기 사업장 등에 대한 확인평가, 결과발표 등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푸드뱅크 2곳과 푸드마켓 2곳 등 모두 4곳이 평가 대상이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평가는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진일보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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