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개인서비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와 개인서비스요금 및 피서용품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현지시정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적정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근절, 위생·친절 서비스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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