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다른 지방 젖소의 도내 반입금지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 젖소를 들여오려던 한 축산농가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와 제주해양수산청은 10일 밤 10시께 카훼리여객선 오리엔트스타 1호를 통해 목포에서 들어오던 젖소 10마리를 적발, 주인 홍모씨(49·남군 안덕면)를 벌금조치하고 젖소는 반송했다.

적발 이후 제주도 등 관계자들은 적발된 젖소에 대해 소독과 밤샘감시를 하는 한편 11일 오전 다시 이 선박을 통해 목포로 반송했다.

제주도 조사 결과 홍씨는 특히 젖소 반입 15일전 축산진흥원에 반입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채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무단반입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반출지 항구에 대해서도 해당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반출을 막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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