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과 98년 도내 관광지 이용시설업과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이 자율적으로 결의한 수수료 상한선 제한결의와 관련한 조사·심판결과를 빠르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관광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비자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업계의 자율적 자정결의에 대해 어떻게 공정거래법의 칼날을 들이댈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위법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업계간 어떠한 조정도 불가능하고 이는 결국 관광객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일축한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7년 송객수수료가 도민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맞아 도내 관광업계가 당시 입장료의 50∼70% 이르던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최고 10∼30%까지 제한키로 하는 연대협약서의 작성.
이에대해 공정위는 업체간 다양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규정, 지난해 조사에 착수한데이어 지난달 13일에는 심판위원회를 여는 등 법저촉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도관광협회는 이번 사안이 법에 저촉된다고 결론이 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이 내려올 경우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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