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송객수수료 문제가 다시 관광업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한선 연대협약은 지난 1997년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수수와 과당경쟁, 바가지 요금 등 먹이사슬처럼 얽히고 설킨 것을 풀고자 하는 제주관광업계의 자성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진·비디오 업체 등 관광업소에서는 관광객과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한 후 제품을 강매하고,농원이나 승마장, 유람선 업체 등에서는 과다한 송객수수료를 수수하는 등 부조리가 극성을 부렸었다.

이에 행정당국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특히 제주지검이 송객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광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스스로가 제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 결의에 대한 연대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징금 등의 부과를 받은 관광협회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인 관광객에게 이익을 돌아가게 하고 부실관광을 몰아내기 위해 취해진 고육지책에 대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제주관광에 오는 부작용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송객수수료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다시 기승을 부리더라도 협회나 각 업종별 분과위 조차 아무런 제재나 자정결의를 하지 못하고 눈뜨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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