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수백억 발생…결손처분도 100억원 규모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상당수…징수대책 필요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9만6000명 48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6만8000명 328억원, 2014년 7만8000명 389억원, 2015년 7만4000명 445억원, 2016년 6만6000명 460억원과 비교할 때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2013년 93명 202억원, 2014년 50명 193억원, 2015년 81명 290명, 2016년 114명 265억원, 2017년 109명 2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규모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3년 19명 129억원, 2014년 21명 180억원, 2015년 27명 254억원, 2016년 18명 192억원, 2017년 20명 177억원으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월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결손처분액도 연간 1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3년 44억원에서 2014년 73억원, 2015년 76억원, 2016년 98억원, 2017년 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징수대책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체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