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수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수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키로 하고, 12개 업체 8개 품목에 대한 수산물품질관리 심의회를 27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및 품질보증제를 표기한 포장지를 자체 제작토록 하고 있어 가공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보증 표시 포장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제작해 수산물판매량 만큼 포장지를 업체에 공급하고, 도내 수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 단속권이 넘어간 후 수산물 유통질서가 더욱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원산지 미표시 및 불법가공 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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