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돼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도 전체적으로 특별 방역이 실시되는 가운데 ‘부정축산물 반입’ 등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 농가 등에 따르면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 등과 관계없이 부정축산물 반입과 택배 등을 통한 타 지역 축산물 유입에 대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축협과 농가들은 중매인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축산물이 상당량에 이른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택배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물량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0년도 타지역 구제역 발생 당시 돼지·쇠고기 전문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해 택배물량을 줄였는가 하면 공항·항만을 통한 적극적인 부정축산물단속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구제역이 진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가 무섭게 이들에 대한 단속은 물론 홍보마저 중단했다.

축협과 농가들은 “돼지 청정화 지역에 이어 소 청정화 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 지역 구제역 발생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의식이 느슨해진 때문”이라며 “단발적인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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