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주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감귤산업 보호차원에서 제주도가 ‘개도지역’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31일 발표한 ‘제주감귤의 뉴라운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1차 산업비중이 지역 총생산(GRDP)의 26.6%(1999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기간적 중추산업으로서,WTO 뉴라운드의 개방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할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WTO 정신이 규정한 ‘이해균형의 원칙(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만을 ‘개도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게 어려울 경우 무엇보다 우선적인 피해대책 및 소득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감귤이 육지의 쌀과 같은 존재이므로 쌀 산업에 준하는 협상강도를 갖고 지난 UR 농업협정의 이행계획서에 따른 2004년 감귤 수입관세율 수준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지감귤 주생산 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입되는 오렌지는 제주감귤의 가격하락을 야기하는 주원인이므로 가격하락이 발생할 시 바로 계절관세와 긴급관세 및 WTO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차기 WTO협상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농업을 수출농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환경보존형 농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제주도를 환경보전 청정농업지역(green Zone)으로 지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감귤산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전액 ‘제주감귤산업진흥기금화’해 손실보전과 구조조정 등에 사용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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